제목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따른 영향 조사2006-07-18 10:39
작성자 Level 10
근로기준법 적용확대時 “고용 대체 또는 축소 ... 폐업까지도 고려”

- 4인이하 사업장 78.7%, “‘주44시간 근무’적용하면, 경영차질 빚는다”
- 주44시간 근로시간 제한時 4인이하 사업장 13%, “폐업 고려”


비정규직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해당 사업장들이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서울지역 4인 이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소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용 예외를 받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들 사업장에 의무적용토록 하려는 정부계획은 일부 중소사업장의 법위반과 폐업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주당 44시간 범위 내로 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이들 사업장의 78.8%가 ‘경영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것’(상당한 차질 43.2%, 대체로 차질 35.6%)으로 우려했다.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이들 사업장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28.5%)하거나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21.5%)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인원 축소’(13.3%),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겠다’(13.3%)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 반면 어렵지만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응답은 23.4%로 네 개 사업장당 한 곳 정도에 불과했다.

법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의무화’ 할 경우와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30.6%와 35.5%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의 85.1%에서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법강제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별개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