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2021-09-01 09:16
첨부파일행정명령 고시문(진단검사 의무화).pdf (98.9KB)행정명령 안내문.pdf (146.9KB)문진표 (한글서식) (2).hwp (54KB)

김포시에서는 관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 2021831() ~ 913() [14일간]

대 상 :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

불법고용,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내 용 :

-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로록 조치할 것

-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2021.8.16.()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 제외

임시선별검사소 안내

검사장소

주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월곶면 검사소(월곶공영차고지)

김포대로 2600

~

주중:13~21시 운영

주말:09~18시 운영

마산동 검사소(생활체육관)

김포한강8198-3

~

일요일 휴무

09~17시 운영

사우동 검사소(종합운동장)

돌문로15번길 36-10

~

일요일 휴무

09~17시 운영

드라이브스루

문 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97,2283,2285,2316).


※첨부자료:1.행정명령 고시문 1부.

           2.행정명령 안내문 1부.

           3.문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