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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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안내2021-05-07 16:01
첨부파일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현장중심 데이터 활용 혁신 지원 연장 공고문.hwp (96KB)(양식)현장중심 데이터 활용 혁신 지원사업 신청서.hwp (112KB)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 (80KB)

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

현장중심 데이터 활용 혁신 지원 신청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업을 연장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42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데이터 관련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고도화 및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의 기틀 마련

 

o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지원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o 사 업 량 : (자율과제) 180백만원 지원,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100백만원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1.

 

o 지원내용 * 자부담율 최소 30%(현금 또는 현물) 이상 매칭 필수

- (자율과제)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정개선, 신규 서비스(제품) 기획개발, 비용절감, 고객관리 개선 등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 기업 보유 미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

* 소부장 기업 : 소부장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사업비 계상 가능 항목(자율과제,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지원 과제 공통)

o (참여인력 인건비)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총 사업비의 30% 이내)

o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익명화, 비식별 등) 비용

o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활용 비용

o (컨설팅 지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분야 컨설팅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

o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특허 출원, 등록, 사전기술조사 등 지적 재산권 취득을 위한 관련 비용

 

o 지원형태

- (자율과제) 주관기관은 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기관으로 도내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소와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 -, -, -연 등 형태 가능 (주관/참여 모두 경기도 소재만 가능)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도내 기업 단독 수행 가능

 

? 평가절차

 

o 지원방법 : 공고를 통한 RFP 접수 후 사업화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 선정

- (평가절차)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최종선정

- (평가기준)

요건검토 : 소재지,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등

서류평가 : 기업 재무특성(매출규모 및 성장세, 부채비율 등) 및 보유 특허 실적 등 기술력 특성

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

ㆍ평가항목 : 서류평가(20), 발표평가(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0, 사업화 및 성과창출 가능성 40)

 

?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간 : 2021. 4. 28.() ~ 5. 18.()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 송부(wisdom@gbsa.or.kr)

* 추후 선정과제에 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

 

 

o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관/참여 공통)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관련 견적서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o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김현명 선임(031-776-4827)

 

? 유의사항

 

o 상기 사업은 ‘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허위사실 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탁한 경우 협약 미체결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