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최근 쓰레기발생 증가 등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폐기물(생활쓰레기 관련) 분리배출 요령을 제작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김포시 관내 기업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우리나라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모두 생활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 됩니다. - 대개는 하루 평균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대상은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종이, 캔, 고철류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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