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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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안내2017-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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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7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김포관내 기업체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기간 : 3월 24일(금) ~ 4월 24일(월)까지

□ 신청대상 :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사업장 및

                   악취.가스상(VOC)물질 배출사업장

□ 보조금 지원대상 : 노후시설(노후배관,후드,덕트,차단벽 등)및 방지시설 교체비용

□ 사업자별 지원한도 : - 노후시설교체, 악취방지시설 개선 : 최대 4천만원 이내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 최대 8천만원 이내

□ 신청서류 : -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방지시설 설치 . 개선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방문접수

□ 문의전화 : 환경관리사업소 (☎031-980-5651)


※ 첨부파일 : 사업안내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