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상공회의소(회장 이규식)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돕기 위하여 지난 15일 김포상의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부센터장 보직을 맡고 있는 조규선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했다. 김포상의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취합하여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