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27일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회원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본 회의소가 주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흼아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4.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최일시 : 2022. 4. 15.(금) 15:00 ~ 17:00 나. 개최장소 : 김포상공회의소 회의실 (※ 김포시 감암로 125-2, 2층) 다. 참석대상 : 대표이사/ 임원 라. 강 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마. 회의내용 : - 기업이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준비사항 - 질의응답 및 회원사 간 정보공유 바. 문의사항 : 기업지원사업부 (☎983-6655) 사. 참가신청서 : 작성 후 4월 1일(금)까지 FAX 송부 (984-6009)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