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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2021-05-18 09:31
첨부파일[공고]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hwp (146.5KB)[회신자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sx (18.2KB)[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xlsx (69.7KB)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1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21. 5. 31.(월) ~ 6. 3.(목)


□ 지원대상
① 방지시설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 · 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지원 제외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방식 포함) 교체하는 경우
-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방지시설 설치지원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RTO, RCO 등 최대 4.5억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 기타사항
❍ 대상사업장 선정은 사업장 평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031-539-5106(~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