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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2021-06-09 09:44
첨부파일2021년_대중소기업_동반성장RD사업_시행계획_추가_공고문(게시용).pdf (351.5KB)21년_동반성장_공고문-별첨_서류 (1).zip (4.31MB)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추가 공고 포스터.pdf (197.6KB)

경기도 공고 제2021-1210호


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추진목적 :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지원기간

성과공유제 

이행 과제

1.5억원/년 이내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1년 이내

중소기업 제안과제

1.0억원/년 이내

 □ 지원 대상과제

  ❍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자유응모) : 국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 사전 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 경우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신청 승인확인서(협약 후 12개월 이내) 및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과제종료 2년 이내) 제출 必 : 별첨 파일 8 ~ 10 참조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과제등록·확인 프로세스 확인 요망(https://www.benis.or.kr/)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 자격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선정일정

지원분야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성과공유제 이행과제 (자유응모)

6. 03.∼ 7. 02.

7월

8월 초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 신청기간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1. 6. 21.(월) ~ 7. 02.(금)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양경석 선임연구원-(전화) 031-776-4853, (이메일) ksyang@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