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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관련 '기업체 진단검사’지원 안내2020-06-02 11:25
첨부파일코로나 19 경기도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계획 안내문.pdf (1.21MB)코로나19 경기도 내 기업 진단검사 신청서.pdf (318.7KB)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기업 폐쇄조치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에서는 기업체 진단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우리시 경제단체 및 읍면동에서는 진단검사 지원이 필요한 기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기업들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 원 사 업 : 경기도 기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 지 원 대 상 : 경기도 소재 기업 중 노동자 밀집 업소 우선 지원

. 지 원 내 용 : 진단검사(기업체50%, 도비50%)-기업체 자부담 1인당 7.5천원

                  의료진수당(도비100%) 지원


. 신 청 방 법 : 붙임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63() 17:00까지 fax 송부 (031-984-6009) 바랍니다.



※붙임파일. 1. 코로나 19 경기도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계획 안내문

            2. 코로나19 경기도 내 기업 진단검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