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와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산재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 업종 <지원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나. 지원기간 :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다.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지원
라. 지원품목 *폭염관련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화재·폭발관련 -건설업 본사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및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_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업 등 ≫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내화도장공사 등),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제진장치, 가스검진 및 경보장치,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032-680-6513, ☎010-3350-3200) ※첨부자료:1.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문 1부.
2.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