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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검진 협조 요청2020-03-16 15: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의 부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관내 업체의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