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의 적극적 고용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까지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2. 코로나 19사태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주들은 고용노동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알림판]에 '제도안내,온라인신청방법 영상자료' 게재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자료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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