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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2020-04-06 10:54
첨부파일(공고문 및 신청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pdf (368.8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


김포시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사 업 비 : 200억원(업체당 1,000,000, 1인당 1회에 한함)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4. 29.() 10:00 ~ 17:00

지원대상 :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아래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0223(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에 따라 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 ,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해당 영업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3) 별표 1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020223일 기준 폐업된 사업자

-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화물차운송업 등)

- 별표 1업종에 해당하는 자


※붙임 : 1. (공고문 및 신청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