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
김포시는「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 사 업 비 : 200억원(업체당 1,000,000원, 1인당 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4. 29.(수) 10:00 ~ 17:00 □ 지원대상 :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아래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
□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해당 영업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3) 「별표 1」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020년 2월 23일 기준 폐업된 사업자 -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화물차운송업 등) - 「별표 1」업종에 해당하는 자
※붙임 : 1. (공고문 및 신청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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