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접수 중이오니, 해당하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 나.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자부담 10%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가능 (붙임1) 참고 ※ 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2) 참고 다. 지원조건 : (1)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2) 변경신고 불가 사업장 제외 (3)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4)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라. 접수기간 : 2020. 2. 10.(월) ~ 3. 6.(금)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3.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시험생산동 303호) 사. 문 의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김민규 대리(☎031-539-5106)
※ 붙임 :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