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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안내2020-02-28 10:50
첨부파일(붙임1)2.26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고용문화개선과).hwp (315.5KB)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지원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유형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 유형은 최대 50)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3회 이상

1~2

3회 이상

1~2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붙임 : 1. 보도자료(고용노동부 2020.2.2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