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나. 지원유형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다.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라.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유형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마.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 유형은 최대 50명)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붙임 : 1. 보도자료(고용노동부 2020.2.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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