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접수 중이오니, 해당하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또는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 정부지원 받은 사업장 제외 나.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의 90% 지원 ※시설 종류별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산정 보조금 공고문 참고 다.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라. 접수기간 : 2019. 9. 23.(월) ~ 10. 4.(금)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10.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시험생산동 303호) 사. 문 의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허정아 연구원(☎031-539-5105) ※ 붙임 :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