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안내하오니 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고하시어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요령 및 지도점검안내 자료 : "김포시청(www.gimpo.go.kr)>생활정보>환경>환경지도"에 상세 게시 ※첨부자료:1.방지시설 일일 점검표(3종) 1부. 2.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