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을 대체하여 정체된 환경산업 활성화 ○ 신청기간 : 2019. 4. 1. ~ 예산소진시 ○ 신청대상 :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관리지원 : 7개소 - 포집(송풍)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누락 배출원 조사 및 기술인 교육 - 환경산업체의 기술인력이 월 2회 방지시설 운영상태 관리 * 방지시설 유지보수 : 방지시설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방지시설 유지보수가 시급한 사업장 - 활성탄?충전물?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김포시 환경지도과 방문접수(☎031-980-5672) ※ 주소 :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2층 환경지도과 ○ 제출서류 -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대기 인허가 서류로 대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