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에서는 기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혜택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제조업 관리감독자 교육」 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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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일시: 2024.6.18.(화) 09:00 ~ 18:00 (총 8시간) 나. 교육장소: 김포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감암로 125-2) 다.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라.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경우 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의 ½(8H)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 : [붙임1] 자료 참조 바. 교육대상 : 제조업 관리감독자(생산관련 임원, 부서장, 직조반장) 및 희망자 사. 수강료(비환급 과정) : 회원기업 80,000원, 비회원기업 106,000원 (중식 미제공) ※ 수료증 지급은 교육 100% 이수 시 가능 아. 교육비 입금계좌(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6. 13(목),17:00까지 교육비 입금(입금순 마감), 교육 1일 전부터 환불 불가 ※ 입금 문의는 한국안전기술협회(TEL:031-480-850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결정 시 즉시 고지하겠습니다. 자. 신청서류 : ① 교육 위탁계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 문의 및 접수처 : 팩스(031-480-8506) 또는 메일(edu@korsta.or.kr)로 송부 -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031-480-8504) ※ 붙임 : 관리감독자 교육 안내 및 위탁계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