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그결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인정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할인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유예 혜택이 부여되며, 교육과정 이수시 관리감독자교육 인정받게 됩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8.5.28(월)~ 5.29(화) 09:00~18:00(총 16시간) 나.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층 (감암로 125-2) 다. 참석대상: 기업체 임직원 40명(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교육 희망자) 라. 주 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문 의: 기업지원사업부 김은영팀장( T.031-983-6655) 붙 임 : - 강의내용 및 신청방법 - 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부.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