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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2018-04-13 00:00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을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가.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나. (大賞) '16~'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USB 1개)

 

  나. 신청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다.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 4.2~5.8,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9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 대상 : 7.25~8.16,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라.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

    - 부천고용노동지첨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bucheon.index.do)

    - 근로개선지도1과(☎032-714-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