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예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 접수방법 :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첨부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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