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7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김포관내 기업체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기간 : 3월 24일(금) ~ 4월 24일(월)까지 □ 신청대상 :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사업장 및 악취.가스상(VOC)물질 배출사업장 □ 보조금 지원대상 : 노후시설(노후배관,후드,덕트,차단벽 등)및 방지시설 교체비용 □ 사업자별 지원한도 : - 노후시설교체, 악취방지시설 개선 : 최대 4천만원 이내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 최대 8천만원 이내 □ 신청서류 : -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방지시설 설치 . 개선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방문접수 □ 문의전화 : 환경관리사업소 (☎031-980-5651) ※ 첨부파일 : 사업안내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