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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공인특화자금 지원사업 안내2016-02-25 10: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회원사 분들의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의 소공인

◇ 자금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 : 2.72%(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이내, 시설자금 5억원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2년 거치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3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천센터

※ 보증서 발행없이 자체평가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접 수 일 : 2016.03.02(화) ~ 03.11(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필요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No.527)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천센터 032-655-0381,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