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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안내2016-05-25 09:49
첨부파일2016_052509_4958_537.pdf (960.3KB)

1. 시행기간 : 2016.4.1 ~ 9.30(6개월)

2. 시행장소 :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3. 자진출국자 혜택
   -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됩니다.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2년까지 입국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대폭 상향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자진출국 절차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당일 조금 더 일찍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해 ☏ 051-97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