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회의소에서는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10%를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24.3.26.(화) 13:00 ~ 17:00 (총 4시간) 나. 교육장소: 김포상공회의소 2층 (감암로 125-2) 다. 교육대상: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대표 (사업주 본인만 참석 가능)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대조·확인하여 사업주 본인의 참석 여부 확인 라. 교육내용: 안전의식 이해 및 사업주의 책무, 산재예방계획서 실습 등 마. 교육신청: 「안전보건교육플랫폼」 (https://edu.kosha.or.kr/) 온라인신청 (교육비 무료) 바. 주 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사. 문 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032-680-6514~5) * 단,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붙임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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