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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2015-06-29 17:58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기 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1부.


□ 신고납부방법

김포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서류제출

→ 납부서 수령후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확인 납부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후 전자신고 및 납부


□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

○ 무신고 가산세 ⇒ 당해 산출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기타 문의사항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980-2878 / FAX 996-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