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김포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본 회의소에서는 환경단속에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환경법규 준수사항관련 컨설팅 희망업체를 접수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 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컨설팅비 : 무 료 □ 접수기간 : 2015. 7. 31(금)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984-6009)송부 후 유선확인 必 □ 문 의 : 김포상의 총무기획부 (031-983-6655) ※ 파일첨부 :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