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2.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일괄 지원! 3.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4.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