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시비/도비매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1. 김 포 시 장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비교> ※ 시비 사업과 도비매칭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 하니 내용 확인 必 구 분 | 시비 사업 [공고문 2p] | 도비매칭 사업 [공고문 10p] |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단, 영세기업 우선 지원)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매출액 제한 없음) | 지원 한도 및 규모 |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1실당 월 15만원 한도 (기업별 2실 이내) 최대 100실, 총 50개사 내외 |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기업별 5인 이내) 최대 84명, 총 17개사 내외 | 지원 가능 근로자 조건 | 내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내국인 근로자만 지원 가능 | 유의 사항 | 기숙사 이용근로자 관내 거주지 전입 필수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 필수) | 1. 3년 미만 입사자 최소 1명 필수 2. 기숙사 이용근로자 관내 거주지 전입 필수 (2가지 조건 모두 필수 사항) | ※ 사업주 명의로 직접 임차계약 후 노동자에게 제공 시에 한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주 또는 이용자 부담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시비 사업 , 도비매칭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붙임 :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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