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확인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6. 29.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8. 1. 1.〜 2020. 5.31.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2. 선정규모 및 방법 가. 선정규모 : 80개사 (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수출 신인왕 : 5개사) - 수출신인왕은 수출프론티어기업 중에서 선정,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0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 수출프론티어기업 증서 기간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3. 인센티브 가. 수출프론티어기업 - 확인패 수여 및 경기도 통상사업(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산점(3점) 부여 나. 수출 신인왕 - 확인패 수여 및 경기도 통상사업(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산점(5점) 부여 ※ 인센티브 중 경기도 통상사업 가산점 부여기간은 확인후 3년간임
4. 신청기간 : 2020. 6.29. 〜 8. 28(금) 18:00까지
5. 문의처 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김건희 과장, 신혜빈 사원 [전화] 031)259-6462, 6463 [Fax] 031)259-6464 [이메일] gea04@gbsa.or.kr 나.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신청방법 및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파일 1. 2020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공고 1부 2.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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