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휴게여건이 열악한 청소·경비노동자·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김 포 시 장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 민간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접수기간 : 2023. 1. 27. ~ 2. 10. 18:00까지, 15일간 ○ 결과발표 : 3월 중순
○ 지원규모 : 총 3개소 ○ 지원예산 : 1개소당 최대 800만원(자부담 20% 별도)
○ 사업내용 -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시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