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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2022-01-26 11:18
첨부파일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hwp (97KB)

 김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1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사업내용 : 사업주가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지원기간 : 202231~ 1231일까지 지원(10개월)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60% 지원

-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15만원 한도

- 기업당 최대 2, 외국인노동자 포함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2.18.

2. 20 ~ 2월 말

3월 초

3 ~ 12

지원방식

- 사업주는 노동자 기숙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노동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4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 제출

- 임차료 지원금 차수별 지급일정

1차분

2차분

3차분

3개월 임차료 지원금

(3. 4. 5월분)

3개월 임차료 지원금

(6. 7. 8월분)

4개월 임차료 지원금

(9. 10. 11, 12월분)

신청월: 5

지급월: 6

신청월: 8

지급월: 9

신청월: 11

지급월: 12

2. 지원 대상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0억 미만이고 종사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산업단지 내 기업은 향후 에서 실시하는 산업단지 내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선정 시 변경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제외 대상

- ·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기숙사 임차료 비용이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경우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

- 기숙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 사업주(본인)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의 노동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관리자급 노동자,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노동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선정방법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붙임1’ 참조)

가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중소기업대상 및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 이내)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 24. ~ 2. 18. (25일간)

신청방법 : 등기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munhong2@korea.kr)

주소: (1011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e-프라자 2(김포시청 기업지원과)

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역대응으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2)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 1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 기숙사이용노동자 개별)

4)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2020~2021년도 최근2년분)

5)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8)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