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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2022-09-01 09:58
첨부파일(공고문) 2023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hwp (72KB)(기반시설 서식) 사업계획서.hwp (45.5KB)(노동환경 서식) 사업계획서.hwp (59.5KB)(작업환경 서식) 사업계획서.hwp (58.5KB)(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hwp (66KB)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사업기간 : 20231~12

사업내용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견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화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재원비율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별 차등보조율 적용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군비 35%, 자부담 20%)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8. 25.() ~ 9. 23.()

1차 현장실사(김포시) 9. 1.() ~ 9. 27.()

2차 현장실사(경기도) 10월 중(향후 일정 통보)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12월 중

소규모 기업환경 지원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2023. 1

(경기도김포시)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8. 25.() ~ 9. 23.()

접수방법 : 기업지원과 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업지원과 주소: 김포시 김포대로 835, 2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1(견적서 포함)

공장등록증 사본 1

건축물대장 1(공장등록 미필업체만,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자부담 확약서 1

시설물유지 동의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19~21년 매출액 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1

개인정보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현장 사진 3

(현장사진 원본파일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송부: munhong2@korea.kr)

추가서류

(해당시)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1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1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서 1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1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1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 동의서) 1

3. 지원대상 및 기준

 

기반시설 개선사업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동 경유 신청

지원내용

도로 확포장, 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지원요건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 반영

재원비율

2023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도비20%, 시비80%)

지원한도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지원우대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 사업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제외대상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노동환경 개선사업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지원제외 :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 30%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군비 35%, 자부담 2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한도

도비 20백만원, 시비20백만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우대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김포시 청년인증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군 등) 중복지원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한도

도비 30백만원 이내, 시비 3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군 등) 중복지원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노후전기배선 교체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지원요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군비 35%, 자부담 2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한도

도비 10백만원 이내, 시비 1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김포시 청년인증 기업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군 등) 중복지원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4. 유의사항

업무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 (자부담 미확보시 사업불가)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최근 5(2018~2022) 사업 수혜기업 지원에서 제외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누리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아래의 경우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 인 경우

문의 :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2022824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