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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2025-02-11 10:05
첨부파일사업주교육(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안내.pdf (417.9KB)

2025년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안내해 드리오니 일정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교육대상 :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대표 

○ 교육내용 : 안전의식 고취, 사업주의 책무, 위험성평가 필요성, 산재예방계획서 작성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플랫폼」  온라인신청 https://edu.kosha.or.kr/headquater/ (교육비 무료)

○ 문      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032-680-6514~5)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붙 임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신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