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1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주가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3월 1일~ 12월 31일까지 지원(10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60% 지원 -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15만원 한도 - 기업당 최대 2실, 외국인노동자 포함 ○ 지원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 서류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2.18. | 2. 20 ~ 2월 말 | 3월 초 | 3 ~ 12월 |
○ 지원방식 - 사업주는 노동자 기숙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노동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 제출 - 임차료 지원금 차수별 지급일정 1차분 | ⇨ | 2차분 | ⇨ | 3차분 | 3개월 임차료 지원금 (3. 4. 5월분) | 3개월 임차료 지원금 (6. 7. 8월분) | 4개월 임차료 지원금 (9. 10. 11, 12월분) | 신청월: 5월 지급월: 6월 | 신청월: 8월 지급월: 9월 | 신청월: 11월 지급월: 12월 |
2. 지원 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0억 미만이고 종사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단, 산업단지 내 기업은 향후 道에서 실시하는 『산업단지 내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선정 시 변경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기숙사 임차료 비용이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경우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 - 기숙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 사업주(본인) 및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의 노동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관리자급 노동자,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노동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붙임1’ 참조) ○ 가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중소기업대상 및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 이내)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 24. ~ 2. 18. (25일간) ○ 신청방법 : 등기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munhong2@korea.kr) ※ 주소: (1011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e-프라자 2층(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역대응으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 기숙사이용노동자 개별) 4)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2020년~2021년도 최근2년분) 5)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