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관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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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1년 8월 31일(화) ~ 9월 13일(월) [14일간] ☐ 대 상 :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 ※ 불법고용,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내 용 : -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로록 조치할 것 -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8.16.(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 제외 ☐ 임시선별검사소 안내 검사장소 | 주소 | 운영요일 | 운영시간 | 월곶면 검사소(월곶공영차고지) | 김포대로 2600 | 월~일 | 주중:13~21시 운영 주말:09~18시 운영 | 마산동 검사소(생활체육관) | 김포한강8로 198-3 | 월~토 일요일 휴무 | 09~17시 운영 | 사우동 검사소(종합운동장) | 돌문로15번길 36-10 | 월~토 일요일 휴무 | 09~17시 운영 드라이브스루 |
☐ 문 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97,2283,2285,2316).
※첨부자료:1.행정명령 고시문 1부. 2.행정명령 안내문 1부. 3.문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