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 |
김포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김 포 시 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 지원 ○ 사업기간 : 2021. 5월 ~ 11월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방세 완납기업 - 제품군별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구 분 |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 ‘제품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지원항목 : 아래 21종 인증만 지원 - 기술·품질인증 : ① 성능인증(EPC),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③ 신제품(NEP), ④ 신기술 (NET) 적용 성능확인 제품, ⑤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공공부분), ⑥ 민관공동투자 성공 제품(공공부분), ⑦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공공부분), ⑧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⑨ 녹색인증제품, ⑩ 산업융합품목, ⑪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⑫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⑬ 우수산업디자인상품, ⑭ 물산업 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⑮ 우수발명품
- 조달등록인증 : ⑯ 우수조달물품, ⑰ 우수조달공동상표, ⑱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⑲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⑳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㉑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지원규모 : 총 소요 비용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 ’21. 11. 30. |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 |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소매, 무역업 등) ◦그 외 사업담당자가 지원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5. 24.(월) ~ 2021. 6. 11.(금)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접속 및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www.egbiz.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메일 접수 : startravel@gbsa.or.kr)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지정서식1]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 [지정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기업 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 - [지정서식3]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 [지정서식4]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분) -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9, 2020년) - 공공기관 계약실적증명(1개월 이내 나라장터 발급분) - (해당시) 신청기업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 - (해당시) 국내외 산업재산권(단, ‘등록’만 인정) - (해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인증서 등
3. 사업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1차) | → | 대면평가 (2차) | → | 결과발표 및 협약 | → | 사업수행 | → | 사업종료 (정산) | 5/24 ~ 6/11 | 6월 중 | 6월 중 | 6월 중 | 협약 후 ~ 11/30 | 12월 중 |
4. 유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담당자 김남수 대리) - 연락처 : (직통) 070-7116-4816, (전자메일) startravel@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붙임. 1. 김포시 기술개발 제품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문. 2. 일반과제_신청자격_제품군_분류_기준. 3.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사업(지원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