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4. 6.(화) ~ 4. 20.(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원 이하 우선 - 환경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 ‘19~‘20년 기 지원 사업장은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관리지원 : 44개소 - 환경산업체 기술인력(환경자격증 소지자) 파견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 (사업장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게 월1~3회 방문) -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사업장별 방지시설 관리 매뉴얼 제공) 실시 등 ❍ 방지시설 유지보수 : 방지시설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25개소 - 활성탄·충전물·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필요한 핵심부품 수리·보완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5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방지시설 성능검사 : 방지시설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23개소 -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1회/사업장별) □ 기타사항 ❍ 대상사업장 선정은 사업장 평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 (Tel:031-980-5672)
※붙임. 1. 2021년 유지관리 지원사업 2차 공고(사업장 공고) 1부 2. 유지관리 지원사업 개요-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