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를 조기 설치하는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 설치비를 지원하는「2021년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1. 4. 19.(월) ~ 4. 30.(금) 평일 9:00~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김포시 사우중로 26 시민회관 2층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담당자 ※ 회수설비 제작사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다. 지원물량 : 약 14개소 ※예산범위 내 지원물량 변동 가능 라. 지원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 2,000㎥인 관내 영세주유소로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 희망 사업자 (※ 대기업 직영주유소,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 지원제외) 설치시기 | 법적 설치기한 | 지원대상 | 지원율 |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 ‘22.12.31. | 1년 조기설치 | 30% |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 ‘23.12.31. | 2년 조기설치 | 50% |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미만 | - | 2년 이상 조기설치 | 50% |
※ 연간 판매량은 2018년도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기준(한국석유관리원 자료 적용)으로 하되, 2018년도 판매량이 없거나, 유류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산정
※붙임. 1.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2차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