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2차) 수요조사 안내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 5. 4.(화)까지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7.
1. 사 업 명: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2차) 2. 사업기간: 2021. 4. ~ 2021. 12. 3.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4.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세부 지원기준 등 붙임 참조 5. 공통사항 ○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금액 기업 부담(기반시설개선사업 제외)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지원 제외 ○ 최근 5년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시설 및 개보수 우선 선정 ○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김포시 등)과 중복 지원 제외 ○ 사업 선정후 포기 또는 취소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업자 견적, 시공 등 우대 6. 제출기간: 2021. 4. 28.(수) ~ 2021. 5. 4.(화) ※2021. 5. 1.(토) ~ 5. 2.(일) 신청 불가 ※2021. 5. 4.(화) 18:00 마감 7.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nuricom2@korea.kr)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2층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우편 접수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 요망(☎ 980-2291)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및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세부내역서 등)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납부증빙서류(고용인원), 공장등록증명서, 납세증명서,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지원우대 증빙 서류(여성기업 확인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9. 문의처: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980-2291) ※붙임 세부 지원기준 및 서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