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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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나. 적용기간 : 2020년 8월 19일(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월19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조치내용 : 집합금지
라.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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