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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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2020-03-31 12:28
첨부파일20년 청년공제 요약 안내문.pdf (55.4KB)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본사).pdf (421.3KB)-청년공제 본사 신청방법 기업용-.pptx (573.5KB)-청년공제 본사 신청방법 청년용-.pptx (769KB)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운영기관인 (주)명은커리어에서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기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목적의 사업


참여유형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



만기공제금



2년 형



300만원



400만원 적립



900만원 적립



1,600만원(+이자)



3년 형



600만원



600만원 적립



1,800만원 적립



3,000만원(+이자)


 

■ 청년 참여 자격

1. 참여 연령: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기준)

2. 학력: 제한 없음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가입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대학교 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 급여 수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기타 임금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충족

 

 

■ 기업 참여 자격

1. 자격: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중견기업(사업주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기업은 참여 가능

 

2. 제한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업종 등 (비영리기관, 부동산업,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기업 혜택

1. 지원 금액 및 시기:

채용유지 지원금 (기업) 

→ 2년간 450만원 (이중 5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 3년간 670만원 (이중 7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유형



합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2년 형



청년기여



400



45


70

95

95

95

 

순지원금

100

20

20

20

20

20

3년 형

청년기여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순지원금

150

20

20

20

20

20

25

25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정규직 채용일전후 6개월 이내(월력 기준) 신청

※운영기관 선택시 ‘(주)명은커리어’ 선택/신청 후 연락(TEL. 031-926-3790)



※붙임파일 : 

               1. 20년 청년공제 요약 안내문

              2.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본사)

              3. 청년공제 본사 신청방법 기업용

              4. 청년공제 본사 신청방법 청년용 . 이상 4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