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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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2020-07-03 11:13
첨부파일[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21.5KB)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대상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2020. 7. 31.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시청 세정과(방문‧우편‧팩스) 신고‧납부
◇ 신고납부세액 : 건물 연면적 1㎡당 250원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20%),과소신고(10%) 및 1일당 0.025% 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고지됨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지방세안내(1644-8704)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691) 및 문의 


※첨부자료:신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