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서는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악취 신고대상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1년도 예산확보 및 시·군 배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지원대상사업장 수요를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 5.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악취민원다발사업장인 음식물폐기물처리업, 축산분뇨시설 등 관련업무 소관부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 히 검토 후 수요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 E-mail : bjh217@korcham.net 팩스 : 031-984-6009
※붙임. 1.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별지별표) 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3. 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수요조사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