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2020-02-12 11:23
첨부파일(붙임1)자진출국 제도 안내문(한국어).hwp (16.5KB)(붙임2)자진출국 유인물.pdf (6.55MB)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19.12.11. 시행)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한 외국인과 고용주에는 범칙금 감면외국인 입국금지 면제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 중이오니관련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자진출국 제도 안내문(한국어) 1.

2. 자진출국 유인물(한국어중국어영어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 1.

mb-file.php?path=2020%2F02%2F12%2FF1635_%EC%88%98%EC%A0%95%EB%90%A8_Document-page-001%20%2843%29%20%282%29.jpg

mb-file.php?path=2020%2F02%2F12%2FF1636_%EC%88%98%EC%A0%95%EB%90%A8_Document-page-002%20%289%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