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19.12.11. 시행)」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한 외국인과 고용주에는 범칙금 감면,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 중이오니, 관련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 1. 자진출국 제도 안내문(한국어) 1부.
2. 자진출국 유인물(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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