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실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9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나. 지원비용 : 무상지원 다.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또는 지자체 장이 요청한 사업장 라. 지원내용 : 사업장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실태 조사, 원인물질규명 등을 통한 악취발생요인 분석 및 악취관리방안 제시,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마. 신청방법 : (붙임2)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바.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부(☎042-939-2433) ※ 붙임 : 1.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1부. 2. 악취저감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신청서 포함) 1부. 3. 악취저감기술지원 사후관리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