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나. 지원내용 :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나. 지원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 우편·팩스·방문 제출 다. 기 한 : 2019. 12. 5. (목)까지 라. 문 의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은희 국제조사관(☎032-718-6474) ※ 붙임 : 1. 일자리창출 법인 우대혜택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