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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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19-11-26 12:10
첨부파일(붙임1)일자리창출 법인 우대혜택 안내 (1).hwp (27KB)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나. 지원내용 :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나. 지원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 우편·팩스·방문 제출

다. 기 한 : 2019. 12. 5. (목)까지

라. 문 의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은희 국제조사관(☎032-718-6474)

 

※ 붙임 :  1. 일자리창출 법인 우대혜택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