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오니 관내 기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년 7월 31일(월)까지 □ 선정절차 : 사업수요조사 → 현지실태조사(도) → 심의 → 지원대상사업 선정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경비 - 근로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문의전화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4) ※ 첨부파일 : 1. 계획서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